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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3-01-05
    • 1729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1. 5.(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정치행정정보과
    담당과장
    김 희 정 (02-6788-4107)
    담 당 자
     서기관 윤진희 (02-6788-4367)



    국회도서관,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 발간


    국회도서관은 1월 5일(목) 제헌의회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독도 관계 의안의 목록과 결의안을 정리해 수록한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에는 법률안, 결의안, 건의안 등의 목록과 주요 내용을 실었다. 독도 관련 최초 의안은 제헌의회에서 발의한 ‘울릉도어선피습사건대책의 건’으로, 독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울릉도 어선이 주일미군의 폭격 피습을 당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됐다.


    현재 제21대 국회까지 제안된 독도 관계 의안은 총 97건이다. 제헌의회∼제6대국회까지는 일본의 독도 침입에 대응하는 건의안이나 울릉도-포항 연락선과 평화선 강화 관련 동의 및 결의안이 발의됐다. 1950년대∼1960년대 일본의 독도 침입과 이로 인한 경비 강화가 중심 내용이다.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안은 제15대 국회의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이다. 이 법은 독도와 관련된 최초의 제정법률로서 ‘특정도서’와 ‘자연생태계’의 정의와 작용범위, 보전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독도 관련 법률 제정과 결의안 채택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돼 전체 97건 가운데 약 76%의 의안이 제17대∼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시기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나 외무성 홈페이지, 중·고등학교 교과서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기념했던 때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7건의 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고, 3건의 결의안을발의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독도 관련 의안 중 약 61%는 가결됐거나 수정 가결돼 의안 내용에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발간을 통해 국회의 독도 수호 의지 등의 노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고,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끝>


    붙임 
    『독도 관계 국회 법률안 및 결의안』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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