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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회사무처 입장문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실
    • 구분 : 국회사무처
    • 2023-01-13
    • 1166

    금일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회사무처 입장문


    2023년 1월 13일 오전 09시 30분경 의원회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서는 경찰청에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형사소송법」제123조제1항은 공무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제1항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영장집행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총장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집행에 대해 그간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1월 13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출입담당부서인 경호기획관실(의회방호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집행을 위하여 국회를 방문하는 경우, 적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협의할 것을 바랍니다.  //끝.


    ※ 출입담당부서 : 의회방호담당관실 02-678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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