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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 원천 차단해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2-14
    • 667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 원천 차단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14일(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 과제: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 vs. 호주 연방법원의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 비교」  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의 추진계획을 발표함
    ○ 정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방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27.8%가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변함
    ○ 사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답변에는 사용이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우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같은 조항을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
    ○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남양유업 판결’ 1심은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팀장급에게 부과한 것은 육아휴직을 사유로 한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업무 연관성이 있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호주「Fair Work Act 2009」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적대적 행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음
    ○ 적대적 행위에는 1) 근로자 해고, 2) 고용상의 손상, 3) 근로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근로자 지위 변경, 4) 근로자 간 차별이 포함됨
    ○ 호주 연방법원은 육아휴직 사용 후 유연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한 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에서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업무상 지위를 변경하는 등 고용상 손상을 일으킨 점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수입손실, 벌칙금, 그 외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명함


    □ 정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추진 방안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후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이에「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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