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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 등 7건의 법안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3-15
    • 792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 등 7건의 법안 의결
    -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의 선두주자로 퀀텀점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
    - 지자체 공공와이파이·사물인터넷 사업 추진 근거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오늘(3. 15.)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중)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개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양자기술”은 양자역학적 현상을 통신·센서·컴퓨터 등 정보통신 분야에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고, 기존에 불가능한 영역을 계측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미래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양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제정하였고, 5년간 12억 달러(약 1조 4,600억원)를 양자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며, 중국은 2017년 세계 최대의 양자연구소 구축을 위해 760억 위안(약 13조원) 규모의 국립 양자 정보과학 연구소 설립 추진을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양자기술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토대로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 양자 분야 인재 양성 및 양자 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기술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을 망라한 지원 및 육성책을 담고 있다.


      그밖에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 및 사물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통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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