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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서비스의 과도한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3-30
    • 627


    온라인 서비스의 과도한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 필요
    - 아동 개인정보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 14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30일(목),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 동향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아동의 디지털 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려는 상업적 시도와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 온라인 서비스의 과도한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 이 보고서는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과 관련 국내외 규정을 살펴보고,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 미국·영국 등에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3년 주요 업무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미국은 아동 개인정보 범위와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도록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2012년에 개정하였고, 최근 연방의회에는 아동 연령을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안)(The Children and Te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Kids Online Safety Act)」 등이 발의되어 있다.
    ○ 영국은 2022년 「연령 적합 설계 규약(Age Appropriate Design Code)」을,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22년 「캘리포니아 연령 적합 설계 규약법(The California Age-Appropriate Design Code Act)」을 마련하여 아동 연령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①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 감독 강화와 연령 적합 설계 도입, ② 아동 개인정보를 활용한 프로파일링 광고 제한, ③ 14세 이상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호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 첫째, 동의에 근거한 수집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최소수집원칙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아동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의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과 아동 연령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연령 적합 설계 도입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둘째, 아동 개인정보 프로파일링에 기반한 아동 대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려는 유인을 낮출 필요가 있다.
    ○ 셋째, 현 「개인정보 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의 개인정보 또한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상업적 이용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과학방송통신팀 박소영 입법조사관, 02-6788-4713, sy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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