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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운영위원회, 공동 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4-07
    • 858

    국회운영위원회, 공동 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 의결
    - 「국회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국회도서관장의 자료요청 근거 마련 -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감결과보고서 의결 시한 명시 -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4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수정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규칙안을 의결하였다.


      4월 6일에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을 3명 이내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는 공동 대표발의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명시하며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에 따라 초당적인 협력에 기반한 의원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장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도서관 연구관의 보직 범위를 국장·과장 및 담당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시정 및 처리를 도모하여 국정감사제도의 이행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의 전자적 제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청원인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의원소개청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국회사무처의 조직으로 신설하고 담당관 1인과 단원 11인 등 총 12인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업무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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