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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가뭄·홍수 대응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지원 근거 마련

    환경노동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4-25
    • 1010

    환노위, 가뭄·홍수 대응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지원 근거 마련
    -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낙동강수계법」, 「금강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 개정안 의결 -
    -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관한 청년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오늘(4. 25.) 전체회의를 열어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수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각 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을 수질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등 물관리를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동 법안을 통해 기금을 수계구역 내 가뭄·홍수 및 수돗물 사고 등의 대응을 위한 사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소개하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근거를 마련하고,  ▲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오염물질 저감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량관리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유연한 운영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총량관리사업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5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게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관한 청년 특례를 적용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청년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을 강화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에게 평등한 취업 지원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로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 4.)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30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가능성과 산업 부문 등 각 부문별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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