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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3-04-27
- 1819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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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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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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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
-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3-8호, 통권 제58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7일(목)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8호, 통권 제58호)을 발간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청년 니트* 등을 겨냥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청년보장제’와 ‘청년참여계약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년 니트 지원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일하지 않으면서, 정규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함.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는 2013년 10월부터 16~25세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17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운영주체인 청년센터는 청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현금 수당을 지원한다. 수당은 2021년 4월 기준 월 최대 497.50유로이며, 청년의 소득이 300유로를 넘을 경우 법정 최저임금의 80% 수준까지 차등 지급한다.
프랑스는 2022년 3월부터 청년보장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청년참여계약제도로 더 집중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참여계약제도는 일대일 맞춤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더 많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보장제가 첫 6주 동안 제공하던 도제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등의 집중지원 서비스를 최장 18개월의 참여 기간 내내 제공한다.
청년 니트는 한 번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집단보다 고용불안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획득에 초점을 맞춘 청년참여계약제도를 통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의 고용과 사회적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온 프랑스의 사례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며,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이 자료가 유용한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붙 임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58호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 표지
※『현안, 외국에선?』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SERL12020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