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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 정부·의회 간 추가적 합의, 사후적 입법 절차 확보로 공론조사 효능감 높여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5-25
    • 1238


    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 : 정부·의회 간 추가적 합의, 사후적 입법 절차 확보로 공론조사 효능감 높여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발전제도개선T/F 활동의 일환으로, 2023년 5월 25일(목),「시민참여 공론화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주요 국가정책결정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론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3년 5월 국회에서는 500명 안팍의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가 진행되었다. 공론조사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서는 해외 각국의 공론화 사례까지 포함한 다양한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 이 보고서는 헌법개정에서부터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중요한 국가정책까지 시민참여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한 해외사례를 몇가지 살펴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그중 아이슬란드는 크라우드소싱방식의 시민참여 헌법개정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주목을 받았고, 아일랜드도 헌법개정 시민회의를 구성하여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 아이슬란드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시민으로 구성한 헌법심의회가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안하였으나 정치적 국면과 여러 한계로 인한 문제가 노정되었다.
    ○ 아일랜드에서는 2011년 헌법대회의의 성과가 있었으나 정작 시민의 제안이 반영된 사안이 미미하다는 비판과 함께 2016년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의회가 구성됐으며, 여러 안건에 대한 헌법개정을 이루어냈다.


    □ 2000년대 후반부터 각국에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 핀란드에서는 원전 확대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가 시행됐으며, 벨기에서는 시민사회가 G1000 프로젝트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렴을 시도했다.
    ○ 2010년대에는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 덴마크, 독일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의회 프로그램이 확산됐다. 권고안의 입법화를 위해 입법 실무자와 시민이 협력하는 다양한 방식이 시도됐다.


    □ 해외 공론조사 사례는 공론조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몇 가지 요소들을 시사해 준다.
    ○ 우선 시민의회 구성부터 추첨제 등으로 다양하게 하여 대중적 화제성과 참여동기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쟁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논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인 입법 절차가 확보되어야 공론조사에 나타난 시민들의 권고안을 효과적으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공론조사와 공론화의 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
    ○ 또한 공론화 단계의 결정 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시민과 정부·의회 간의 추가적인 합의가 요청된다.
    ○ 다만, 정책결정자가 책임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제도로 잘못 운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책임정치의 실종과 포퓰리즘에 빠질 우려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선화 선임연구관(02-6788-4347)
    정치의회팀 오창룡 입법조사관(02-6788-4536)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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