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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웹툰을 포함한 저작권산업 전반의 저작재산권 불공정 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6-07
    • 1648


    만화·웹툰을 포함한 저작권산업 전반의 저작재산권 불공정 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6월 5일(월) 「만화·웹툰 산업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제도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서는 웹툰 산업에서의 저작권 계약 실태를 살펴보고, 저작권 계약의 불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함


    □ 2022년 실시한 웹툰 산업의 불공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의 경우 계약 시 46.7%의 상당한 비율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웹툰 작가의 58.9%가 불공정 계약·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웹툰 사업체의 경우 ‘자주 변동되는 업계 현황에 적합하지 않아서’의 응답 비율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작가의 경우 ‘업계계약 관행과 달라서’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표준계약서가 업계의 현황과 계약 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웹툰 산업 내에서 불공정한 계약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작가를 대상으로 경험한 계약 관련 불공정 행위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2차적저작권, 해외 판권 등 제작사 및 플랫폼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40.8%)을 차지하였으며, 이 중 그림 작가가 50.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불공정 계약·행위를 경험한 웹툰 작가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면, ‘업계 지인·동료의 도움’을 통해 대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데뷔 연도가 오래될수록 ‘혼자서 대응’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이 보고서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창작자를 대상으로 저작재산권을 영구·일괄로 양도받는 계약 관행 자체에 문제가 있음
    ○ 콘텐츠 분야가 계속 발전하는 가운데 표준계약서가 이를 모두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으며,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해 매절(買切)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매절 계약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창작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최근 웹툰 시장에서 콘텐츠 제작사(CP)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 플랫폼에 진입하면서 ‘플랫폼-CP-작가’로 이어지는 계약 구조에서 과거 출판물이 만화시장을 지배하던 시절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만화 원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양상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관련한 제도개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불공정한 계약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하여 만화·웹툰 업계를 포함한 저작권산업 전반의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둘째,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업계의 실정을 반영한 완성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제시함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창작자의 권리 보호의 필요성과 만화·웹툰 산업 이외의 저작권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추가보상청구권 제도(일명 「구름빵 보호법」)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논의 중인 (가칭)「문화산업공정유통법」(제정법) [210702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의원 등 44인, 2020.12.30.)
    [2118442]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2022.11.24.)
    ※ 2023.03.29. 위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대안이 발의되었다.
    이 부처 간 중복 규제의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음. 이에 관계 부처는 이견 조율을 통한 갈등 해결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위한 제도가 하루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교육문화팀 박제웅 조사관(02-6788-4701, je-woong@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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