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법사위,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 의결
- 구분 : 위원회
- 2024-01-09
- 4700
법사위,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 의결
- 금일 회부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법 및 관련 법률안도 체계자구 심사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월 8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대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2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하고, 100건을 의결하였다. (별지 참조)
이 중 해양레저 관련 정책 추진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안」과 행안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앞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된 사항으로 기관간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다.
또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금일 오전 중 회부되었으나 신속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