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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된 경찰경호 법안 다시 수면 위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할 수 있을까?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3-26
- 4236
폐기된 경찰경호 법안 다시 수면 위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할 수 있을까?
□ 국회입법조사처(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는 2024년 3월 26일(화),「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인 테러 대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폐기된 법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이에, 정치인 테러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요인경호법안」과 「경찰경호에 관한 법률안」의 핵심 내용들을 중심으로 쟁점사항을 검토하였음
○ (경찰경호 대상에 중요 정치인의 포함 여부) 정치인이 경찰경호의 대상에 포섭될 경우,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범위를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만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입법화 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거대 정당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정치인까지 경찰이 경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만일 현재보다 경호의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인력과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참고로, 일본과 캐나다는 법령상 그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본의 통상선거나 캐나다의 일부 의원이 국가경찰로부터 경호를 받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캐나다는 연방경찰인 RCMP가 정치인 대상 위협이 증가하자 경호를 확대하면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리를 제외한 국회의원의 보호를 위해 CA$250만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2년 전체 경호 예산인 CA$180만 보다 40% 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경찰경호 활동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여부)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의 개괄적 수권조항을 근거로 할 뿐,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에 불과한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 경찰의 경호활동은 그 성격상 출입제한이나 교통통제 등 국민의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헌법」에 비추어 볼 때, 법률로써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경찰청 훈령은 경찰청 내부에서 운용되는 지침으로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훈령에 대한 해석이 경찰청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경찰 재량권의 오·남용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괄적 수권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 중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주요 인사 경호에 대한 입법은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종합적으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경찰경호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과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에 입법화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가은 입법조사관 (02-6788-4562, gaeu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