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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의장비서실
    • 구분 : 국회의장
    • 2024-04-16
    • 1261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절차·시기 구체화)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 (외부기구 선거제 제안)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 (국민공감개헌안 마련)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결과를 참고해, 국회헌법특별위원회에서헌법개정기초안작성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 (법제위 신설) 정치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 체계자구심사 가능

    - (겸임위 운영) 여러 상임위의 위원들 참여를 통해 심사의 내실화 도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법률안 4*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이들을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 정치개혁 입법과제로 규정했다.

    선거제도선거구 확정절차 개선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헌절차 마련 : 개헌절차법 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보도자료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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