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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 인구 위기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4-16
    • 1088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 인구 위기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 전담 부처 설치의 당위성 검토와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이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6일(화),「인구감소 시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정부는 인구 문제의 컨트롤타워로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인구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취약한 컨트롤타워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최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구 전담 부처 신설이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인구정책 추진 체계 개편 논의가 대두되었음


    □ 주요 해외국들은 인구 전담 부처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연계를 추구할 수 있는 각자만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고자 함
    ○ 세계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23년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을 신설하여 일원화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EU 내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하는 프랑스는 가족수당기금공단(CNAF)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재정 지원과 보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보건사회부를 중심으로 부처 산하의 부문별 책임 기관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쟁점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인구 전담 부처의 신설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될 수 있는지 인구 전담 부처 설치의 당위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
    ○ 부처 간 중첩되는 업무 영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 재조정을 통한 인구 전담 부처의 역할 설정이 필요함
    ○ 인구 전담 부처의 정책적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고영준 입법조사관(02-6788-4565, koyeongjun@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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