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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기획관리관 기획담당관실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4-04-16
    • 1049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4. 4. 16.(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법률번역관리과

    담당과장

    이 충 주 (02-6788-4060)

    담 당 자

    사무관 박미경 (02-6788-4062)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 (02-6788-4768)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4-4호, 통권 제242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16일(화)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4호, 통권 제242호)를 발간했다.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EU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이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서, EU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 금지된 AI 시스템, ▲ 고위험 AI 시스템, ▲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 최소 위험 AI 시스템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규칙과 의무를 부과한다. 


    이 법에 따라 ‘금지된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3천5백만 유로(약 5백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7%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고위험 AI 시스템’과 ‘제한적 AI 시스템’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5백만 유로(약 2백2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AI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영업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우리나라 사업자의 경우에도 「EU인공지능법」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생성형 AI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뛰어넘는 ‘범용 AI(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핵이나 생화학무기처럼 고도화된 AI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국제사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AI 규제법을 마련하기 위해 「EU인공지능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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