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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40년 전 미국에서는?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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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40년 전 미국에서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2일(월), 「동반자관계에 대한 더 깊은 논의: 동성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논란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인지 및 보호가 없는 6개 국가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한 상속, 연금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주택임차권 승계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음
○ 최근 동성파트너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취소당한 B씨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패소, 2심에서는 승소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미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80년대 관련 소송이 있었고, 지방정부 주도로 동성파트너 복지제도가 도입됨
○ 미국 법정에는 1982년 동반자관계(domestic partner)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1985년 버클리시에서 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동성파트너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 1997년 샌프란시스코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협력하는 모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동성파트너에 대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한편, 1980년대부터 유명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동성파트너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함
- 기업들은 예상보다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우수 인력을 모집·채용 하는데 있어 해당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함
□ 미국은 1990년대 소송을 통해 동성파트너 인정, 지방정부가 동반자관계 등록제도를 도입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격렬히 논쟁함
○ 동반자관계 복지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소송과 사회적 논의는 결국 공정, 관용, 다양성 논의에 대한 사회적 기회를 더욱 확대함
□ 통계청에 따르면 비친족 동거가구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2건의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며 가족관계를 이룬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미국은 관계의 형식이 동성관계이든, 이성관계이든, 비혼관계이든 그들 관계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각성을 통해 2015년 동성혼 합법화에 이르게 됨
○ 우리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서로를 부양하고, 기꺼이 보살피며 삶을 나누는 사회구성원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시점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