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동성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40년 전 미국에서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4-23
    • 940


    동성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40년 전 미국에서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2일(월), 「동반자관계에 대한 더 깊은 논의: 동성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논란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제도적 인지 및 보호가 없는 6개 국가 중 하나임
    ○ 한국에서는 동성결합 상대방에 대한 상속, 연금수급,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주택임차권 승계 등이 모두 인정되지 않음
    ○ 최근 동성파트너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다가 취소당한 B씨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패소, 2심에서는 승소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미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80년대 관련 소송이 있었고, 지방정부 주도로 동성파트너 복지제도가 도입됨
    ○ 미국 법정에는 1982년 동반자관계(domestic partner)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고, 1985년 버클리시에서 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동성파트너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음
    ○ 1997년 샌프란시스코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협력하는 모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동성파트너에 대한 복지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한편, 1980년대부터 유명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동성파트너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함
    - 기업들은 예상보다 재정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우수 인력을 모집·채용 하는데 있어 해당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함


    □ 미국은 1990년대 소송을 통해 동성파트너 인정, 지방정부가 동반자관계 등록제도를 도입할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격렬히 논쟁함
    ○ 동반자관계 복지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소송과 사회적 논의는 결국 공정, 관용, 다양성 논의에 대한 사회적 기회를 더욱 확대함


    □ 통계청에 따르면 비친족 동거가구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음
    ○ 제21대 국회에서는 2건의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며 가족관계를 이룬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미국은 관계의 형식이 동성관계이든, 이성관계이든, 비혼관계이든 그들 관계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각성을 통해 2015년 동성혼 합법화에 이르게 됨
    ○ 우리사회 역시 자발적으로 서로를 부양하고, 기꺼이 보살피며 삶을 나누는 사회구성원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할 시점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63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