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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 역대 인용 1건에 불과... 실효성 제고 방안은?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4-25
- 1349
주민소송, 역대 인용 1건에 불과... 실효성 제고 방안은?
: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 소송비용 부담 완화, 주민소송 후속절차 개편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25일(목),「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시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
□ 주민소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함
○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관한 소송”임
○ 종결된 40건의 처리기간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는데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7년 정도 소요되었고, 평균 3년 정도 걸린 것으로 나타남
○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에서 2건은 현재 기준(’24.4.17.)으로 각각 7년 6개월, 10년 5개월 동안 소송이 지속되고 있음
□ 향후 주민소송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주민소송 제기 요건의 완화를 위해, 소송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이 고려될 수 있음
○ 주민감사청구시 주민연서의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간 형평성을 위해 인구수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주민감사청구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민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소송 패소비용의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소송의 남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성격의 소 제기가 아닌 경우라면 사건에 따라 지자체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주민소송 후속절차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소 제기자가 주민소송 단계에서 직접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부감사 등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원인자에 대한 청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혹은 지자체가 변상명령 등 행정행위를 통해 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원인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향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주민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의 악용 및 남소의 가능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하혜영 팀장 (02-6788-4560, hahy21@assembly.go.kr)
담당자: 행정안전팀 김형진 입법조사관 (02-6788-3842, hjkim6984@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