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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문체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의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05-24
    • 2770
    국회문체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의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제출안 대비 9,675억원 증액의결- -문화재청 소관, 정부제출안 대비 200억원 증액의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오늘(5.20)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상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9,399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275억원의 지출을 증액하였으며.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하였다. 주요 의결 사항으로 첫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①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600억원, ② 영화관 방역 인력 지원 308억 9,400만원, ③ 영화관람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240억원, ④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임대료 지원 29억 6,000만원 등 총 1,178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다. 둘째, ‘문화패스 지원’ 사업에 임산부, 만 19세, 만 65세에게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700억원을 증액하였고,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공연예술계 피해 지원을 위하여 ①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 생태계 구축, ②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③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 사업에 각각 360억원, 118억원, 120억원을 증액하였다. 셋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에 1,260억원,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에 102억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중소여행사 임대료 지원’ 사업에 660억원, ‘국내여행상품 할인지원’에 84억원, ‘유원시설 이용 활성화’에 200억원, ‘관광숙박할인권 지원’에 416억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다. 넷째, 스포츠산업계의 경우 ‘스포츠산업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① 체육시설 임대료 지원, ② 체육시설업 고용지원, ③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사업에 각각 1,680억원, 550억원, 25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사업에 국내 스포츠기업에 대한 융자 예산 500억원을 증액하였다. 다섯째, 정부안의 경상경비 감액 사업 중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국립국악중고 운영’,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은 예비예술인 육성 및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해 각각 본예산대로 유지하도록 증액하였다. 한편, 문화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사업에 문화재 관람 지원을 위하여 200억원을 증액하였고, ‘청와대 개방 관련 경내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 강구’를 내용으로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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