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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는 위헌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7-22
    • 1535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특례는 위헌:
    회의 비공개 기준 등 정보위 특성을 고려한「정보위원회규칙」 제정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7월 22일(금),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특례의 위헌결정과 「정보위원회규칙」 제정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2022년 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정한 「국회법」제54조의2제1항 본문이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반하고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인정한 현행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을 균형 있게 구현할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한 과제임


    □ 「국회법」제54조의2제1항과 「국가정보원법」제16조제7항을 개정하여 헌법상 의사공개원칙과 위헌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정보위원회규칙」을 제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회의 비공개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의 판단 기준, 회의록 불게재 신청 주체 확대, 비밀자료 처리 절차 및 정보기관과의 협의 사항 등을 「정보위원회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태엽(02-6788-4535) 입법조사관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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