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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7-21
- 2114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7월 21일(목), “‘조력존엄사’ 논의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현재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되면서, 소위 ‘웰 다잉(Well-dying)’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조력존엄사’와 관련하여 죽음을 선택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의사조력자살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대론이 대립되고 있음. 최근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이 논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조력존엄사’를 찬성하는 핵심 이유는 의사표시 가능한 환자의 죽음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사회적 ‘보호 대상’만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 주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임
- 찬성론에 대해서는 죽음 선택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조력’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가 초점임
○ ‘조력존엄사’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종과정의 고통을 완화하여 죽음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조력자살은 제도적으로 남용될 수 있기에, ‘조력존엄사’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입장임
- 의사조력자살의 남용이 초점이 됨. 남용의 요인으로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의 여부, 질환의 말기에 이르렀는지 등에 대한 오판, 그리고 환자 본인에게 불리한 가족 의견의 과도한 영향이 있음
□ 미국 오레곤 주(The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1997 시행)와 스위스(Strafgesetzbuch, 2015 개정)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의사조력자살제도의 도입·시행의 필수 요건, 절차 및 한계를 과제로 제시하였음
○ 첫째,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연령기준, 기대여명, 질병의 종류나 성격과 관련된 요청의 진정성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해야 할 것임
○ 둘째, 요청의 방식(구두/서면)과 반복 및 첫 요청과 다음 요청 사이 대기 숙려기간, 조력자살 이외의 대체 방안에 대한 담당 의사의 설명의무, 담당 의사와 상담 의사의 업무와 권한(의사능력 확인 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개입방식), 의사조력자살의 시행 절차, 시행 후 기록 및 기록보관 의무, 심사?관리위원회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셋째, ‘이기적 동기’, 심지어 ‘존중할 만한 동기’에 따른 ‘자비 살인(mercy killing, 자살 원조)’도 차단하고, ‘비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자살을 도운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하여 형사책임과 면책 조항을 병행 규정하여야 할 것임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의사조력자살이 강요될 수도 있는 등 남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조력존엄사’를 제도화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 제도 도입·시행의 요건과 절차 및 한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면밀한 사전·사후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 이전에 말기 환자 돌봄 서비스 제공을 체계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02-6788-4725)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39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