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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 구분 : 국회도서관
    • 2022-07-28
    • 2875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2. 7. 28.(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담당과장
    이 승 훈 (02-6788-4225)
    담 당 자
    사서사무관 진정희 (02-6788-4136)
    해외자료조사관 오유빈 (02-6788-4067)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월 28일(목)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14호, 통권 제40호)을 발간했다.


      촉법소년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를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정치권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촉법소년제도와 유사한 미국의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 개정 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만10세에서 만13세까지를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연령 기준이 다르지만 만7세부터 만13세까지가 규정을 마련한 주의 형사책임연령이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만7세로 너무 낮아, 오히려 아동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형사책임연령을 개정한 사례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아동 및 청소년의 범죄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형사책임연령 기준과 더불어 별도의 기준인 소년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는 연령 기준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만18세로 정하고 있다. 연방규정이 있지만 주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 주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와 다르긴 하지만 형사책임연령 및 일반법원 송치가능 연령 등에 대한 고민을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고 현재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사례가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제도를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입니다.


    붙 임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40호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표지


          ※『현안, 외국에선?』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URL: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SERL12020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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