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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실질적인 공공계약 질서관리 수단으로 변화 모색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09
    • 1046

    청렴계약제, 실질적인 공공계약 질서관리 수단으로 변화 모색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8월 9일(화),「청렴계약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청렴계약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금품수수·담합 및 알선·청탁을 통한 정보 제공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을 별도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낙찰 또는 계약을 취소·해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청렴계약제는 공공계약 전반의 청렴도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2년 국가계약법 및 2013년 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까지 큰 틀의 변화없이 운영 중임


    □ 청렴계약제는 그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위주의 사후적 관리에 더하여 사전 계약 형태로서 특정 부당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공공계약 질서 유지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과거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운영되고 있었던 청렴계약제도는 계약해지 등 제재 처분에 있어 한계가 있었음.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절차상 적법성 및 운영상 안정성을 획득함


    □ 법적·제도적 절차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 운영 및 실적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됨
    ○ 금품수수 및 담합 등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렴계약제를 통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추가적인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례 등을 통해 동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약질서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한계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 공공계약과 관련된 법령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으로 이원화된 체계로 되어 있는데,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인 금지행위의 범위 및 양태에 관하여 양 법률 간의 규정상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현행 제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제재 수단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검찰·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조가 수반되어야 함
    ○ 공공기관 등이 민간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일방적인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를 쌍방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을 청렴계약제 체계 내에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간 상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조달 계약의 특성상 부정당행위의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 제보 및 고발이 매우 중요하므로, 내부 제보를 독려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반 제도가 보완되어야 함. 또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필수적임
    ○ 발주기관이 국가인지 지방자치단체 등인지에 따라 청렴계약 위반 등 부정당행위에 대한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청렴계약제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공공조달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박인환 입법조사관 (02-6788-4578, inhwanis@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2&brdSeq=3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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