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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주거급여제도, 지역간 불균형ㆍ사각지대 해소, 기관간 행정연계, 재정부담도 신경써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08-19
    • 1370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주거급여제도,
    지역간 불균형ㆍ사각지대 해소, 기관간 행정연계, 재정부담도 신경써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2014년 제정된 「주거급여법」의 효과를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급등,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음
    ○ (예산규모) 주거급여는 2022년 예산 기준으로 2조 1,364억 원이 책정되어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중 주택ㆍ기초생활보장예산의 93%가 주거급여에 활용되고 있는 등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거복지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임
    ○ (정책대상)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모든 가구에게 주거비를 현금 또는 현물(수선유지비)을 지원하고 있음


    □ 「주거급여법」의 핵심 조문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은 국회 차원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입법목적의 달성 여부 분석, 행정적·재정적 영향분석 및 법체계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주거급여법」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여부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큰 효과가 있었으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확인됨
    ○ (정책대상규모 증가)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2015년 말 80.0만 가구에서 선정기준 상향 등으로 2021년 말 127.3만 가구로 50% 이상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2,057만 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중이 2015년 4.1%에서 2021년 6.2%로 2.1%p 증가함
    ○ (주거비부담 완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급가구가 지급받은 임차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비로 실제임차료 중 자신이 직접 조달해야 하는 비용을 25% 이내로 줄임으로써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기여함
    ○ (시설개선 효과와 수급자 만족도)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받아 수리를 거친 주택은 노후도가 기존 대비 60% 수준으로 개선되고, 수급자의 만족도가 92점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간 주거비 지원액 차이) 급지별 실제임차료 대비 임차급여액 비중을 살펴본 결과, 주거급여 비중은 1급지(서울시)가 가장 높고, 2급지(경기ㆍ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등), 4급지(그 외 지역)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처럼 서울에 비해 도지역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됨



    □ 「주거급여법」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분석 및 법체계적 분석을 실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행정적 연계 미흡) 주거급여 실시과정에서 보장기관과 조사 전담기관 간 연계·협조가 미흡하여 업무처리 지연 및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 (재정압박 가능성) 주거급여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혼합되어 투입되는 구조이고 조사 전담기관인 LH의 자체 사업예산도 투입되고 있어, 주거급여 수급 가구수 증가 및 이에 따른 예산 증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LH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혼청년가구 지원 미흡) 주거급여 제도는「주거급여법」을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보충적으로 적용받고 있는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개별가구 요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미혼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 상 어려움이 있음


    □ 「주거급여법」의 입법목적 달성과 관련하여 주거급여 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첫째, 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상위 급지(1ㆍ2급지)와 하위 급지(3ㆍ4급지)간 실제 임차료 대비 기준임대료 비율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주거급여의 주거안정 및 임대료 부담 완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향후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광역 행정구역 단위에 따라 4개 급지로 구분되어 있는 현재의 구분체계를 임대료 수준이 비슷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급지별 기준임대료가 해당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맞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향후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정책 추진에 있어 「주거급여법」의 입법목적, 생계급여 등 다른 기초급여와의 관계, 국가·지자체·LH 등의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가구 등에 대해 주거급여 외에 별도의 주거비 보조를 통해 주거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어 보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 (02-6788-4601, jangks@assembly.go.kr)
               국토해양팀 김강산 입법조사관 (02-6788-4604, san794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연구보고서 (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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