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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논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09-29
    • 619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관한 논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 안전운임제 일몰기한(2022.12.31.) 도래에 따라 제도의 존속 여부·적용 품목 확대 등 논의 -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는 오늘(9.29.) 오후 2시에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2018년 4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2020년 1월 시행)을 통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올해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일몰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제도의 존속 여부와 적용 대상 품목 등에 대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생특위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입장, 교통안전 및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안전운임제의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와 화주 측의 입장이 대립되므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민생특위 위원들은 안전운임제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의 교통안전 효과 등에 관한 장기적인 분석 필요, ▲ 기업 간 사적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 ▲ 적용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경우 적정운임 책정 등의 어려움, ▲ 안전운임 산정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 필요, ▲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민생특위에서 하루빨리 안전운임제의 존속 여부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 품목 등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화물업계가 상생가능한 합리적 방향의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향후 민생특위 일정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사들에게 10월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합의 가능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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