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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 구분 : 위원회
- 2022-10-07
- 408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 실시
- 건강검진 수검률 낮고 자살률 높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 논의 -
- 마약 관리, 의약품 오남용 문제, 불법 장기매매 모니터링, 치매국가책임제 재검토 등 강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0월 6일(목)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10월 5일(수)에 이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되었다.
우선 <복지 분야>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 등 근본 대책 마련, ▲ 의료급여 대상 확대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을 통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 새로 구축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 ▲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예산 미반영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이 생명윤리법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달리 비혼출산을 금지하고 있다는 의견, ▲ 불법체류아동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혜, 보육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 치매국가책임제 재검토 및 개편, ▲ 중소병원 근무환경 개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활성화, ▲ 미등록숙박시설에 대한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 뇌전증 관련 예산 증액, ▲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지연에 관한 정신건강관리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으며, ▲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 ▲ 온라인 불법 장기매매 문제 등이 지적되었고, ▲ 요양보호사 코로나19 수당을 요양원이 착복·전용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 백신 늑장도입 재발 방지를 위한 백신도입TF 회의록 제출 등의 요구가 있었다.
또한, ▲ 독감 유행을 대비한 감기약 수급 대책 마련, ▲ 동물병원에서 공급받은 인체용 의약품의 관리 필요, ▲ 화장품으로 등록된 피부 주사 의약품의 부작용 문제 등 의약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법 사항, ▲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및 약제비 소요 등이 지적되었고, ▲ 마약 문제가 심각하여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 10월 5일 감사에 이어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취득 및 직무 관련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 자료를 촉구하는 여러 의원들의 요구가 재차 있었으며, ▲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고, ▲ 국가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백신피해국가책임제 국정과제 미이행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7일(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