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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중기위,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14건 법률안 의결
- 구분 : 위원회
- 2022-11-24
- 719
산자중기위,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14건 법률안 의결
-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적극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한전 사채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도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11. 24.)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법률로 주요 원재료 및 납품대금 연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 구체적인 연동비율을 기업 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 위탁기업이 발급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무화하고, ▲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소액계약, 단기계약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의 필요성이 낮거나 기업 간 합의한 경우 등에는 약정서에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탈법행위 금지를 신설하고, 탈법행위 금지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중기부장관의 표준약정서 제·개정 및 권장 의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납품대금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과 같은 지원 조항을 규정하였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제조 데이터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금융지원 등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정책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 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 산업기술 관련 비밀유지의무 보유자가 부정한 이익 획득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자의 복지 및 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제 관련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