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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2-29
    • 516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
    역사적 특수성, 양국간 상호주의에 따라 촉구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9일(목),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도입 논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음

    □ 2022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은 총 43만여 명에 달함. 재일한국인의 경우,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에 거주해왔더라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현행 일본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라고 정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참정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영주외국인에 대해 지방 차원의 참정권을 법률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판례에서 밝힌 바 있어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입법으로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음

    □ 일본 정부는 국회 및 정당에서의 논의가 우선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음

    □ 2022년 11월 3일 유엔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는 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제7차 일본보고서(CCPR/C/JPN/7)에서 ‘영주하는 한국인과 그 후손 등 일본 내 외국인 지방참정권(선거권)을 허용하도록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우리 정부와 국회는 재일한국인의 역사적 특수성 및 납세의 의무 부담, 양국간 상호주의,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 등의 측면에서 이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해 줄 것을 일본 정부와 국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촉구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김유정 조사관보 (02-6788-4537 825kiki@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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