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주제별
서비스명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URL
    정보명
    주요속성
    주제영역 세부영역
    관리기관 서비스 유형
    출처시스템
    바로가기
    관리기관
    검색어명
    관리기관
    국회정보길라잡이 콘텐츠별 목록
    번호 정보명 관리기관 서비스유형 출처시스템 주요속성
    창닫기

    알림마당

    • HOME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창닫기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 창작자 권리보호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2-30
    • 1386


    인공지능 창작의 시대, 창작자 권리보호에 관한 논의 시작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22년 8월 미국의 한 미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1등상을 수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촉발되었음
    ○ 인간의 고유영역이라 여겨져 온 예술·창작의 영역에 인공지능이 진입한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여러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글로 명령·지시문을 입력하면 이를 이미지나 비디오로 결과물을 제시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달리(DALL-E) 2’, ‘미드저니(Midjourn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등의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주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저작자의 권리 보호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이 예술적 가치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미학적 관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여 창작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저작물’ 성립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저작물 창작에 핵심적으로 기여한 자’가 저작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함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에 관해서는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창작자들은 온라인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 권리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문제를 비롯하여 기존 창작자들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김지민 입법조사관 (02-6788-4703)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60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uick
    메뉴
    TOP
    Quick 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