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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출구전략 논의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2-30
    • 1216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출구전략 논의 필요
    - 일본과 호주의 자동세율조정장치 운영사례 참고해 보아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금),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본 보고서는 VAR모형을 통하여 유가 상승 시 국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선형회귀 추세선 기울기 계수를 추정해 주요국별 유류제품 최종가격 변동 폭 유지에 대해 사후 평가하였음.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 대응 정책 중 유류세 인하의 폭이나 적용 기간 설정(도입 및 종료 시점) 등 정책적 제언에 활용하였음

    □ 고유가 대응 정책 중 핵심적인 방안은 ‘유류세 인하’인데, ‘21년 11월 유류세 기준세율 20% 인하를 시작으로 ‘22년 7월 법정한도인 3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확대하였음(‘23년 1월 25%로 축소 예정)
    ○ 유류세 인하는 단기간 내 물가 상승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부정적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어, 상시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음
    ○ 모형 추정 결과, 소비자물가에는 이미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에 대응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효과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지수는 단기간 내에 크게 상승(4개월 후 누적효과 정점에 이름)하고 12개월 후부터는 누적효과가 사라졌음
    ○ 최근 고유가 시 국내 유류세 인하 도입 시점(‘21년 11월)은 유럽 및 미국(‘22.3월)에 비해 선제적이었으나, 초기 대응 시 인하 규모 및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

    □ 현재 유가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올 연말까지 37%의 인하율이 적용(내년부터 25%로 축소 예정)되는 만큼 출구전략에 대한 결정 시 일본과 호주의 자동세율조정장치 운영사례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현재 동결 조치 되었으나 휘발유 소매가가 일정기준(3개월 연속)을 넘어서면 높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하회하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음
    ○ 호주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유류세율을 변동시키는 지수화를 시행하여, 물가 상황에 연동(Inflation-linked)하는 유연한 유류세 체계를 ‘14년에 재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황인욱 입법조사관 (02-6788-4571, inwoo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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