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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기능 개편’시 절차규정 정비·자체감사 역량 강화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2-12-30
    • 1344


    ‘감사원 기능 개편’시 절차규정 정비·자체감사 역량 강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30일 (금),「감사원 기능 개편 관련 주요 쟁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감사원 기능 개편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의 논의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 감사원은 헌법상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감사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청구 심리·결정,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한다.
    ○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에 의한 주요 인사 등이 이루어져 감사원 감사가 중립성·독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아래, 소속 변경 또는 기능 분리·이관, 감사 대상 기관 또는 업무 범위 제한 등이 논의되어 왔다.

    □ 소속 변경 및 기능 분리 관련, 회계검사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견해와,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 권한을 함께 수행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신설하자는 견해가 논의된 바 있다.

    □ 감사 대상 기관 제한 관련, 직무감찰 대상 배제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이 직무감찰 대상인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찰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견해가 대립한다.

    □ 감사 대상 업무 제한 관련, 이른바 ‘정책감사’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언론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보도되기도 한다.
    ○ 다만 ‘정책감사’는 법령상 개념은 아니고, 언론의 용례는 현행규정상 ‘특정감사’ 나 ‘성과감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들은 ‘정책감사’라는 용어를 주로 ‘정책평가’와 유사한 속성을 가지는 ‘성과감사’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 감사원규칙상 정부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는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정책결정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은 이에 포함된다.

    □ 이번 보고서는 관련 쟁점 및 논의를 정리하고, 현행 법질서 아래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감사원의 소속 변경 및 기능 분리는 개헌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현행 법질서 하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감사원 권한 행사에 있어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대상의 절차권을 보장하며, 자체감사를 지원·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02-6788-4545, jylee211@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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