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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합성 확보 위한 입법적 검토 시급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1-30
    • 762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합성 확보 위한 입법적 검토 시급
    - 전력산업 구조 개편, 에너지믹스 조정 후속 조치 강구 필요 -
    - 단계적 전략 구체화 및 감축 발전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7일(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최근 정부는 향후 15년 전력수급을 위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이하 ‘10차 전기본’)을 확정·공고함
    ○ 10차 전기본은 지난해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적극 활용, 신·재생 합리적 보급, 석탄 감축 유도 등의 방향을 구체화한 계획으로, 2022년 8월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전(前) 정부와 현(現) 정부의 전력수급정책 기본방향의 차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목표 비율 조정 등에 있어 지난해부터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왔음


    □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보다는 중기적인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표명한 10차 전기본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되, 보급 속도·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함
    - 원전 활용, 신·재생에너지 비율 조정 등 에너지믹스 조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 합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 차기 전기본에서 검토 적시함
    ○ ’36년 목표수요는 118.0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 설비용량은 ‘36년까지 총 143.9GW로 전망함
    ○ ’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율은 원전·신·재생이 30% 이상, 석탄발전은 15% 이하로 목표함
    - 이를 위해 원전 추가 준공 및 석탄의 LNG 대체 추진,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 있는 보급을 추진함
    ○ 상향된 2030 NDC에서 정한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목표(149.9백만 톤)는 신·재생 설비의 보급, 원전 확대, 노후 석탄 폐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등으로 달성함
    ○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개편함
    ?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 제주 등에 실시간(Real-Time)·보조서비스(Ancillary Service) 시장을 도입하여 현행 하루전 현물시장을 보완하며,
    ?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 Price-based Pool)로 전환하고,
    ?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활성화하는 등 시장거래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 분산형 전원을 ’36년 발전량의 약 23%로 확대하고,
    ?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확대되는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으로 적기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 투자를 확대함


    □ 위와 같은 10차 전기본 보고·확정 과정에서 원전 계속운전의 안전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 낮은 수준의 신ㆍ재생에너지 비율, 전기본 논의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 10차 전기본 추진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안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과제를 제안함
    ○ 10차 전기본과 올해 수립될 상위계획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사이에서 어떻게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함
    ○ 10차 전기본 추진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한 고용 위기 등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LNG발전 및 신·재생 등 타(他) 발전소 등으로 인력 재배치, 휴지보존, 폐지 지역 지원법 제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에너지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과 정책의 책임성 및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본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 마련 등 향후 중대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산업자원농수산팀 이승만·류경주 입법조사관(02-6788-4595·4597)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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