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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1-31
    • 1055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31일(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입법의 모색」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전세사기의 개념 및 유형, 정부 대책과 법률안 등을 고찰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소위 ‘전세사기’란 본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계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함
    ○ 최근에는 건축주가 중개인 등과 공모해 신축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의 전세가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고, 이후 그 임대인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빌라왕 사건은 부동산의 적정 시세나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사실 등 임대차 관련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존 대책들을 보면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비대칭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변시세와 세금 체납 여부 및 조세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음
    ○ 따라서 미납국세와 주변시세에 관한 설명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작년 말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근본적으로 임차인이 위험성 있는 전세계약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류호연 입법조사관(02-6788-4541, ryuhy@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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