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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상속인에게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해 형평성 도모해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2-22
    • 641


    종전 상속인에게도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 적용해 형평성 도모해야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 조정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2일(수),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이 확대되었음
    ○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상속재산의 경우 2022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2023년부터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도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었음


    □ 그러나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 상속인에 대하여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및 기간 단축은 적용례를 규정하여 종전 상속인의 사후관리 의무부담을 완화하는 타당한 입법적 조치를 하였음
    ○ 반면, 상속세 연부연납의 경우 적용례를 규정하지 않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가 있음
    ○ 이는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연부연납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그러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중인 상속인 등에 대하여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이 시중금리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연부연납이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연부연납 이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임재범 입법조사관 (02-6788-4577, jblim@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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