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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 보고서 발간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2-22
    • 592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 보고서 발간
    - 합의 과정은 타산지석으로, 세대간 형평성은 반면교사로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2월 22일(수), 「영국 국가공무원연금 개혁과 후속조치」를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에서는 영국의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성과와 문제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영국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하였음
    ○ 이는 연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당시 연금제도가 저소득자·단기근속자에게 불리하여 재설계가 요구되었기 때문임
    ○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의 주요 내용은, ①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을 최종보수에서 생애평균급여로 전환하여 소득격차로 인한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② 연금 급여인상률 기준을 도매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여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③ 수급개시연령을 국가연금과 일치시켜 민간과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이었음
    ○ 개혁의 당사자인 영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반발이 있었으나, 영국 정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안을 합의하였음
    ○ 영국 정부는 개혁의 효과로 50년 동안 약 4,000억 파운드(한화 720조원)의 연금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음


    □ 그러나, 2015년 개혁은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연령 차별 요소가 있었음
    ○ 2015년 개혁에도 불구하고, 퇴직연령까지 13.5년 이하 남은 공무원은 개정 이전 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예외조항이 있었음
    ○ 영국 법원은 맥클라우드(McCloud)와 서전트(Sargent) 판결을 통해 경과조치가 연령 차별을 초래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함


    □ 영국 정부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2022년 국가공무원연금 및 사법부 정년연장법」을 제정하였음
    ○ 2022년 3월까지 구제 기간을 두어 모든 국가공무원 가입자가 개정 이전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4월부터는 일괄적으로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도록 하였음
    ○ 영국 정부는 구제 비용으로 170억 파운드(한화 약 26조원)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영국 사례의 시사점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의로 개혁을 이끌어냈다는 점임
    ○ 또한 구제비용 추가 소요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나라도 연금개혁안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여 제도 설계 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임준배 조사관 (02-6788-4567, grassrain@assembly.go.kr),
    행정안전팀 조민주 조사관 (20-6788-4346, yokj200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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