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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 7건 법률안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3-23
    • 623

    산자중기위,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 7건 법률안 처리
    -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대를 위한 「분산에너지법」 제정
    -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의결 -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통상현안 및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등 현안보고 청취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3. 23.)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배송 등을 위해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통합발전소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하였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하여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및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신설,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자의 행위 제한 완화 등 현행 벤처투자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가하고, ▲사업전환 유형에 신사업 분야의 제품 · 서비스 도입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통상 현안과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등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한일 통상 현안 대응 시 양국 간 이익의 균형 확보, ▲핵심전략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한 소부장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정책 지속 등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하여 집중 논의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이행방안 마련, ▲벤처투자 위축 대응을 위한 모태펀드 예산 증액 필요성 등에 관해서도 질의하였다.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20조(운영계획 수립) 등에 근거한 국회보고 의무 이행(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한전 등 5개 기관)


      윤관석 위원장은 현안 질의와 관련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정부의 면밀한 검토와 보완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원전 공공기관 운영 개선계획을 충실히 완료한 후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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