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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법제사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3-27
    • 812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 -
    - 검찰청법 개정행위 등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관련 현안질의 실시-
    - 조세특례제한법·하도급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65건 체계·자구 심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3.27.)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 자세한 내용은 2023. 3. 22.(화) 자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또한, 오늘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 해당 검찰청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의 원상복구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 민주당이 시행령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며 현행 시행령의 유지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오후에 실시한 타 상임위 안건 65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시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사·의결되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 계류 또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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