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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전략산업특위, 첨단기술 보호·유출 방지 대책 점검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3-05-25
    • 1876

    첨단전략산업특위, 첨단기술 보호·유출 방지 대책 점검
    - 유의동 위원장,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 조치·유출 시 효과적 대응·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오늘(5. 25.) 오전 10시에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특허청 등이 각각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 산업기술 보호 제도 현황, ▲ 연구보안 추진계획, ▲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강화, ▲ 산업기술유출 방지대책 등을 보고하였다.


      업무보고 청취 후 특위 위원들은 ▲ 기술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점검 및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법 등 기술유출 방지와 관련한 법률 간 관계 정립, ▲ 기술경찰 운용 시 해외전담 인력 보강 및 기술유출범죄 전담부서 마련 등 수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등 정책 대안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 기술유출범죄가 개별기업과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의 상향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 기술유출에 대한 규제가 첨단기술 연구의 국제협력을 저해하거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연구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또한 ▲ 반도체 분야 퇴직자의 특허심사관 채용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분야로 확대하는 등 퇴직인력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해외 기술유출 방지 강화, ▲ 산업기술침해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구제의 실효성 확보, ▲ 벤처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 방안 마련 등도 촉구하였다.


      유의동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에 대한 패권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의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유출 시 효과적 대응·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세 박자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실효성 있는 방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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