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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북한·남북관계 연구를 위한 통합플랫폼 조성돼야!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3-18
    • 2254


    지속가능한 북한?남북관계 연구를 위한 통합플랫폼 조성돼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18일(월),「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통합연구의 필요성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및 남북관계는 진보(김대중·노무현·문재인)와 보수 정권(이명박·박근혜·윤석열)의 변화에 따라 매우 큰 진폭의 정책 변화를 경험하였음

    ○ ‘북방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던 노태우 정부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정책은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영향을 주면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새로운 대북정책의 주류 담론으로 등장함

    ○ 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진보 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등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화해·협력·교류를 한꺼번에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일정한 궤도에 올려놓았음

    ○ 하지만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은 구체적 적용과정을 살펴보면 큰 차이점이 있음. 가장 큰 원인은 북핵 문제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인데, 진보 정부는 선(先)남북관계 정책을 내세운 반면, 보수정부는 선(先)북핵문제 해결 정책을 내세움
    ○ 이처럼 정부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의 양극화는 북한 및 남북관계 연구의 양극화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어떤 정부도 대북정책의 주도권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도 불가능하였음


    □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 및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통한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보다 통합적인 연구를 위해 행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의 학회를 중심으로 연구 플랫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연구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남북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임. 독일의 사례에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합의의 제도화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남북합의의 법적 제도화를 위한 학제간 통합연구가 필요함
    ○ 둘째,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 남북 산림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임. 북한도 2019년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산림녹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후변화에 대비한 남북협력의 최우선 순위가 산림협력 분야가 될 수 있음
    ○ 셋째,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식량 생산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임. 식량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식량 협력은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환경 재앙을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임
    ○ 넷째, 세계적 차원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남북 보건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임. 2000년 이후 계속되는 글로벌 차원의 전염병 확산이 비(非)전통안보 분야의 새로운 영역으로 대두되면서 남북 간의 새로운 협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 따라서 현재의 이슈보다는 미래의 이슈를 미리 선점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를 대비한 통합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 (북한학 박사) 02-6788-4557, summer20@nars.c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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