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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3-18
    • 2889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
    - 미뤄진 출산에 대비하는 난자 냉동 보관 법제화와 재정 지원 관련 주요국 사례 고찰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3월 14일(목)에 “의학적ㆍ사회적 사유에 의한 생식세포 냉동 보관의 국내외 제도 고찰”을 부제로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논점』을 발간함
    ○ 만혼(晩婚)으로 인한 가임력 저하에 대비하고자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서비스(가임력 보존술)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음. 가임력 보존술은 미래 시점까지 현재의 수태력을 보존하고자 시행된다는 점에서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시술받는 난임부부 보조생식술과는 차이가 있음
    ※ 의학적 사유의 예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투여 등으로 가임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사회적 사유의 예로는 경제활동ㆍ경력관리ㆍ학업ㆍ자기계발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적ㆍ사회적 사유에 따른 가임력 보존술을 모두 허용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음. 2024년 1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ㆍ보존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 신설조항은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 주요국의 생식세포, 특히 난자 냉동 보관 허용과 재정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각기 다름
    ○ 독일은 의학적ㆍ사회적 사유의 난자동결 모두 허용하며 2021년 2월부터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40세 미만의 여성에 한하여 난자동결을 위한 마취 등 시술 준비ㆍ채취ㆍ처리ㆍ운송ㆍ동결ㆍ보존 및 해동 관련 비용을 공적 재원(질병금고)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회적 사유에 의한 난자동결은 허용되지만,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지는 않음
    ○ 영국은 의학적ㆍ사회적 사유의 난자동결 모두 허용하며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불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난자동결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2011년부터 의료적 및 비의료적 사유(난자 기증을 포함)에 의한 난자동결을 합법화하였음. 의학적 사유에 의한 난자동결 및 냉동 등은 기본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며, 일부 기업이 사회적 사유에 의한 가임력보존술을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기도 함
    ○ 오스트리아는 사회적(비의학적) 사유에 의한 난자동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해당 시술이 젊은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미루도록 잘못 인도할 위험이 있고, 난자 채취에 소요되는 건강과 재정상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신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금지의 이유로 들고 있음. 생식세포의 동결 및 보관은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며, 이 경우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 공적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동결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가임력 보존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논란이 되어 왔음
    ○ 난자동결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의학적 논란, 동결보존된 난자의 폐기 또는 연구 목적 기증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명윤리 경시 우려 논란, 난자동결 시술 지원의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서의 적절성ㆍ타당성 논란, 의학적 사유로 인한 가임력 보존술인 난자동결ㆍ보관에 대한 재정 지원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양성평등 관점 정책 수단으로서의 적절성 논란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의학적 사유로 인한 가임력 보존술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사회적 사유에 따른 난자동결 지원에 대해서는 정책 타당성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02-6788-4722, jkleo@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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