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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시행 1년 반, IRA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해야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3-20
- 3142
美 IRA 시행 1년 반, IRA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맞춤형 대책으로 대응해야
-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 설비투자 촉진, R&D 활성화에 과감한 지원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19일(화) 「美 IRA 시행 후 1년 반 경과, 평가와 정책과제 –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 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2022년 제정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은 미국 내국세법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인플레이션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친환경 분야에 중점적으로 보조금 등 미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전기차 산업의 경우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함
□ IRA 발효 이후 조문별 구체적인 하위규정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어 그 실행안이 구체화 되고 있음
○ (소비 세액공제) ①전기차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②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750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③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할 경우 $3,750를 제공함
- (핵심광물 요건) ①개별 '조달망'을 식별하고, ②미국 또는 사실상(in effect)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을 추출 또는 가공되었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에만 '적격 핵심광물'로 인정한 이후, ③전체 핵심광물의 가치 대비 개별 적격 핵심광물들의 가치 총합의 비중(이하 '적격 핵심광물 비율')이 일정비율(’23년의 경우 40%) 이상일 경우 $3,750의 세액공제를 부여, 적격 핵심광물 비율 계산시 분자(分子)는 개별 적격 핵심광물들의 부가가치의 총합이 아니라 개별 적격 핵심광물들의 총가치의 총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배터리 부품 요건) 북미 증분가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핵심광물 요건과 비교시 적격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고, 임계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요구수준임
○ ’23.12월 미 재무부의 지침에서는 해외우려기관(FEOC)*으로부터 핵심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해외우려기관 정의: ①우려국 내 설립된 단체 등 ②우려국 정부 또는 다른 FEOC들이 직·간접 보유지분을 합산하여 25% 이상일 경우
○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24.1.1.에 발표된 세액공제 대상 전기차는 모두 미국 브랜드(총 19종 중 10종만 양 요건 충족)이고 한국산은 제외됨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기업에게는 전기차 및 배터리 시설투자 및 생산시 별도의 세액공제를 부여함
- 투자액의 6~3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적격 첨단에너지 프로젝트’ 대상에 전기차와 배터리 시설투자도 포함되어 있고, 배터리 소재 및 부품, 배터리 셀 및 모듈 생산시에도 생산비용,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산 부품을 일정비율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IRA 시행 1년 반이 지난 현재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
○ 첫째, IRA는 탈탄소화 촉진 등 친환경 정책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둘째, IRA는 친환경분야 기업들의 투자·영업활동에, 특히 투자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친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음
○ 셋째, IRA는 미국 입장에서 인바운드 외국인직접투자(Inbound FDI)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보호무역주의의 발현이라고 평가되는 IRA이지만, 동 법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업스트림 공급망 확보 노력, 설비투자 촉진 지원, R&D 촉진 등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최종 배터리 제조는 북미지역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핵심광물에 대한 요건 충족 가능성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고할 수 있기에 광물 확보, 정제련 등 업스트림(up-stream) 과정에서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둘째, IRA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관련 국내외 설비투자 촉진 지원과 적극적인 R&D 촉진이 필요함
□ 미 대선 결과에 따라 IRA 정책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이용한 변화가능성이 우세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향후 미 정책구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농수산팀 박누리 입법조사관(02-6788-4596, n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