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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3-20
- 4471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0일(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보고서는 UAM 관련 주요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UAM 상용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UAM은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UAM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K-UAM 로드맵」등을 마련하고,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10월 24일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UAM 성공적인 도입과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통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잠재적 이용자들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UAM은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적용되는 운송수단이고 도심의 저고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중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기체와 운영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객관적·체계적·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는 응급 수송, 의료, 수색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 또는 기존 지상 교통수단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UAM을 활용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기체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은 버티포트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저고도 비행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버티포트의 입지와 노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항공교통이자 도시교통인 UAM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서비스 모델을 논의하고 여객이나 화물 등 운송 대상별 사업자 등록 및 조종사 면허, 요금 등 각종 기준과 책임 조항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UAM 운영에 핵심적인 인프라인 버티포트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버티포트는 공항이나 복합환승센터와 같이 도시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버티포트를 포함해야 할 것임
□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국가는 UAM 관련 기술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R&D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UAM 시범운영구역의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구세주 입법조사관 (02-6788-4606, sjku@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