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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4-03-20
    • 4560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3월 20일 (수) 「4촌 간 혼인 가능해질까? : 근친혼에 대한 입법 논의」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의 근친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24. 12. 31.까지 개정하도록 명함


    □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3촌 혹은 4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독일은 형제자매, 영국·프랑스·일본은 3촌 이내, 중국은 4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다음의 4가지 입법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① 근친혼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 :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따른 것이나, 유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높게 나옴
    ② 취소사유로 전환하는 방안 : 근친혼으로 성립된 기존의 신분관계가 보호받을 수 있는데, 입법 시 혼인의 다른 무효사유 등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③ 혼인무효소송 원고적격을 축소하는 방안 : 근친혼 당사자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④ 자녀를 보호하는 특칙을 두는 방안 : 근친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으나, 다른 무효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류호연 조사관 (02-6788-4541, ryuhy@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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