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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심사 및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2-07
    • 1126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 및 타 상임위법안 심사 및 의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6건 의결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2소위 통과법안 2건 의결-
    - 국토위 · 행안위 · 산자중기위 등 타 상임위법안 체계 · 자구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2.7.)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월 28일·12월 5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36건을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2022. 11. 28.(월), 12월 5일(월) 자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도 심사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하천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복건복지위원회 소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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