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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법안 의결

    보건복지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2-07
    • 1951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법안 의결

    -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을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입양특례법」 개정안 의결 -
    -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7일(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 및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등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국내·국제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 법률의 제명을 「입양특례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적용 범위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국제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하였으며, ▲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입양정책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 입양의 요건과 입양의 신청, 결연, 입양전제위탁, 가정법원의 허가, 아동의 인도 등 입양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및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 국제입양을 명확히 정의하고, ▲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여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활용하는 정보의 종류를 추가하고,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의약품의 일시적인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 말기암 등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한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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