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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척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의결

    정무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2-26
    • 1371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척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의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로 보이스피싱범 제재 및 피해자 구제 강화 -
    - 금융감독원장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기반 마련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2. 26.)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하기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여 다양한 양태의 보이스피싱을 포괄하고, 조력자를 처벌하며,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하여 수행하는 임시조치에 출금의 지연·일시정지를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 거래가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 것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로서 금융상품 관련 방문·전화권유판매 소비자 보호장치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관한 법률」에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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