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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 심사 및 타 상임위법안 심사·의결

    법제사법위원회
    • 구분 : 위원회
    • 2022-12-27
    • 1442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 심사 및 타 상임위법안 심사·의결
    - 「감사원법 개정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검사정원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8건 상정 -
    -행안위ㆍ산자중기위ㆍ환노위 등 타 상임위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2.27.) 전체회의를 열어 「감사원법 개정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 「검사정원법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8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23건을 심사하고 이 중 20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 처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 재심의 청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재심의 청구 처리 지연에 따른 청구자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음,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모든 감사계획 및 그 변경·감사 결과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이고,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사항의 확대 외에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감사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자 등의 변호사 참여를 보장하며 부당한 조사절차·감사방법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각각의 개정안은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각급 법원 판사를 5년에 걸쳐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총 37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관의 정원을 늘려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여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검사정원법 개정안」은 검사 정원을 5년에 걸쳐 현행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총 22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판환경 변화에 따른 검사의 업무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하고, 판사 증원 시 형사재판부가 증설될 예정이므로 충실한 공판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검사 증원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23건을 심사하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등 총 20건을 의결하였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관세사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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