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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공동 개최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1-10
    • 1510

    (%EC%84%B8%EB%AF%B8%EB%82%98%ED%8F%AC%EC%8A%A4%ED%84%B0_20230110)%20%EC%A0%84%EC%84%B8%EC%82%AC%EA%B8%B0%20%EB%93%B1%20%EC%86%8C%EB%B9%84%EC%9E%90%20%ED%94%BC%ED%95%B4%20%EC%98%88%EB%B0%A9%EC%9D%84%20%EC%9C%84%ED%95%9C%20%EB%B6%80%EB%8F%99%EC%82%B0%20%EB%B6%84%EC%96%91%EB%8C%80%ED%96%89%20%EC%A0%9C%EB%8F%84%EA%B0%9C%EC%84%A0%20%EC%9E%85%EB%B2%95%EA%B3%B5%EC%B2%AD%ED%9A%8C.jpg
    국회입법조사처,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분양대행 제도개선 입법공청회?를 박정하의원실(국민의힘), 허종식의원실(더불어민주당), 박영순의원실(더불어민주당) 및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와 공동 개최함

    □ 이번 공청회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권 내 관리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대행업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미리 배포된 개회사에서 박정하의원은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며 “분양시장의 투명성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차원에서 관리·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함
    ○ 허종식의원은 “분양대행업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미비로 분양대행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분양대행업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박영순의원은 “분양대행업은 최일선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장에 맡겨온 분양대행업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신우 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는 “건축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상태로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분양업무에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률적 정의 마련 등 향후 분양대행업에 대한 입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공청회 발제를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변서경 책임연구원은 “현행 법규에는 주택법의 분양대행자 제도 이외에는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빌라 등의 분양에서 소비자 피해가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사실상 갭투자자와 분양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신축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라고 지적할 예정임
    ○ 아울러 “분양대행 관련 제도의 부재로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국민들이므로 부동산 시장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이날 공청회의 종합토론은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명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영 명지대 교수, 박만원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탁정호 건설주택포럼 사무총장 이윤상 ㈜유성 회장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분양대행업의 제도화에 따른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 (02?6788?4601, jangks@assembly.go.kr)
    ☞ 세미나 포스터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event/view.do?cmsCode=CM0032&brdSeq=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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