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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안정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 필요

    기획관리관 기획협력담당관실
    • 구분 : 국회입법조사처
    • 2023-01-16
    • 1275

    부동산시장 안정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16일(월),「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함

    □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해 주택공급과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함


    ◆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내용
    ○ (주택공급)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70만 호 공급(문재인정부 257만 호 공급), 재건축부담금 개편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재건축사업 활성화, 민간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완화(최대 500%)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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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서울 4개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운영, 이외 전면해제(’23.1.5.)
       -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

    ○ (대출규제 완화) 투기지역·조정지역 내 LTV 50%로 단일 적용(무주택자, 1주택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LTV 상한 완화(20~50%→80%),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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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급격한 규제완화로 인한 주택투기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DSR 3단계 규제는 계속 유지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서울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14.4㎢), 공공재개발후보지 24곳(10.03㎢), 주요 재건축단지(4.57㎢)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대로 유지
    ○ (DSR 3단계) 가계부채 대응을 위해 DSR 규제 3단계는 계획대로 시행(20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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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적 논의 필요사항

    □ 정부는 세부담인하ㆍ금융대출완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부동산시장은 세제, 금융, 공급, 가계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
    ○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 미분양증가 등의 상황과 3기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 본격화 및 주택공급량 증가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검토 필요
      - 다만, 주택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정하게 되면, 기존에 제시한 주택공급목표(5년간 270만 호)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

    ○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 수요진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 검토 필요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과 정책 신뢰) ‘임대사업등록 장려(2017)→제도 폐지(2020)→부활(2023 예정)’ 과정에서 정책 신뢰가 저하되었다는 점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등 규제로 인한 참여 유인 부족 우려 등을 검토할 필요
    ○ (전반적인 거래활성화 제약 및 주택시장 양극화 우려) 정부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투자가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침체하여 주택시장이 양극화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
      - 고금리 기조 하에서 DSR규제 3단계,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로 서울 강남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거래활성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한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2주택 투자의 수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어 침체 현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예: 대구, 울산 등과 같이 각각 2022년 7월과 8월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고 거래량도 급감)
    ○ (가계부채 부실 심화 문제 및 해소 방안) 주택가격 하락기에 취약차주 증가 우려, 대환대출 플랫폼(금융위원회 2023년 5월 예정) 활용을 통한 취약차주 지원 필요


    □ 정부 대책은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도모하고 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나, 다수가 입법사안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 필요
    ○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어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야협치를 통한 입법적 논의 필요
    ○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공급시기 및 규모, 실수요자를 위한 적정금리상품 마련 등의 논의도 함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장경석 입법조사관 (02-6788-4601, jangks@assembly.go.kr)
                      국토해양팀 박인숙 입법조사관 (02-6788-4608, ispar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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