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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법안소위, 「벤처투자법」 개정 등 3건 법률안 처리
- 구분 : 위원회
- 2023-03-21
- 614
중소벤처법안소위, 「벤처투자법」 개정 등 3건 법률안 처리
-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 사업전환 유형에 신사업 분야 제품·서비스 도입을 추가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3. 21.)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한무경)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 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전환지원센터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가하고, ▲사업전환 유형에 신사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도입 사항을 추가하며, ▲산업전환촉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적용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도록 정의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3. 23.(목) 예정)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